상위제약사-RA업무 (약사 면허 소지자)

본문

RA팀원



<업무사항>

-의약품 품목 허가 민원 관련 제반업무

-민원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반 검토

-자사개발 신제품 일정관리



<자격사항>

 -대학교 졸업 이상자 (약사면허 소지자 필수)

-신입  또는 RA업무 4년 이하 경력자 (사원-주임) 



 <우대사항>

-규제과학전문가 과정 인증자



<근무지>  본사근무
진행 서치펌|  나우팜컨설팅   
담당컨설턴트|  송흥용부사장
연 락 처|  nawchoi@naver.com
목록